주요업무

사용자가 정당한 이유 없이 근로관계를 종료하는 경우 근로자는 노동위원회에 구제신청이 가능합니다. 

해고 뿐만 아니라 부당 징계(정직, 강등, 감봉 등)에 대해 근로자는 노동위원회에 구제신청이 가능합니다. 

사용자는 전직, 전적 등 인사명령을 행할 수 있으나 업무상 필요성 등의 요건을 갖춘 인사명령을 해야 합니다. 

권고사직은 합의해지에 해당합니다. 다만, 형식적으로는 권고사직이나 실질이 해고에 해당하는 경우가 빈번하여 권고사직 시 부당해고의 문제가 있을 수 있습니다.